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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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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출판기념회 참석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05
  • 조회수3,436
1. 업무관련자가 공공기관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책 구매비용으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2. 동 출판기념회에 화환(10만원 이내)를 업무관련자 명의로 보낼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3. 한 공공기관장이 직무연관된 다른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예산으로 화환을 보낸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경우 정가의 책값을 수수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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