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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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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의금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06
  • 조회수3,134
사립학교 교직원 상조회 총무입니다.상조회원의 부모상이 있을 경우, 상조회에서는 상조회적립기금으로 부의금을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회원이 상을 당할때 마다 회원개인에게 급여에서 일괄 2만원씩을 공제하여상조회에서 상주에게 부의금을 전달합니다.-------------------------문의 사항입니다.-----------사립학교 직장동료가 상을 당하여 조문을 갈때 상조회에서 일괄 2만원씩 부의금을 공제하여 상조회에서 부의금을 내고부의금이 적다고 생각되어 추가로 5만원을 부의금으로 냈다면김영란법의 위반 인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위의 상조회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별도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합산한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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