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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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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대학 동아리 지도교수님께 감사패드리는 것에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차**
  • 작성일2018-03-06
  • 조회수2,864
재학생이 대학교수님께 금품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임은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패의 비용은 졸업생이 일체 지불하는 가운데 재학생과 졸업생 일동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재학생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제공자의 이름에 포함되는 것일 뿐이라면 특별히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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