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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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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06
  • 조회수2,825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기존 문의 사항을 보면 대학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평생교육원 원장 또는 대학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교원은 적용대상이 아닌 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평생교육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신분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즉, 평생교육원이 학교와 별도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해당 교원의 근로계약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교에서 파견 또는 겸임하고 있는 교직원은 고등교육법 상 ‘교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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