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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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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자 류**
  • 작성일2018-03-06
  • 조회수4,176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님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018년 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서 일반강사와 공직자 등을 구분하고 있어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할지 고민되어 문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정부법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소속 변호사가 정부법무공단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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