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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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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 작성자 송**
  • 작성일2018-03-07
  • 조회수4,145
노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적용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질의내용]국가에서 정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으로,ISO 환경안전 인증 심사 업무를 하는자로서(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공무 업무를 하지 않는자) 회사내에서 음료(다과) 제공/ 외부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나, 이는 개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2호),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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