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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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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재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07
  • 조회수4,741
바쁜신 와 중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재문의 드립니다.물론 대학교에서 임용 되어 평생교육원 강의를 하는 전임교원은 당연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알겠습니다.평생교육원 원장과 계약을 체결한 평생교육원 전임교원입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법인격이 없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평생교육원 원장과 계약을 체결한 평생교육원 전임교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대학교 소속기관이라면 「고등교육법」 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제출된 사실관계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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