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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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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관공서에 작품기증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07
  • 조회수5,518
작가의 작품을 그 작품의 작가가 관공서(경찰)에 기증하는 경우도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작품의 내용은 "희망 대한민국,**경찰서 "가 들어간대한민국 지도이며, 기증 취지는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희망이 되어주기를바라는 염원에서 기증하는 것입니다.물론, 업무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질의사항의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품등이 「기부금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또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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