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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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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교직원 전출시 전별금 지원에 대하여

  • 작성자 유**
  • 작성일2018-03-07
  • 조회수6,569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에 재직하다가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서 전출가는 교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표시로 전별금 대신에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위배되는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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