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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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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의비(식비) 관련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07
  • 조회수10,467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식비 및 다과비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회의 개최와 관련한 회의비(식비/다과비)는 '1인 1회당 30,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인 경우(중식+석식 등 최소 2식 이상)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회의비를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즉, 상기 기준(1인 1회당 30,000원)의 예외사항이나 예외 적용 가능한 단서조항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1) 참석대상 : 관련 부처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자 및 위원회 실무담당자, ■회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8시(최소 2식) ex2) 참석대상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자간 집단회의, ■회의 기간 : 1박 2일, ■회의명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집체작업 및 회의 위 사항에 대하여 회의비(식비/다과비) 적용을 각 끼니당 30,000원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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