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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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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의장무상임대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07
  • 조회수8,329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기관의 내부업무용 회의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공식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정부 부처에서 우리 기관 회의장을 무상사용토록 기관차원에서 협조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해석(안)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아래 두 가지 해석이 아니고 다른 제3의 정답이 있는지요? 1. 합법설 : 공공기관 내부 회의실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유료임대를 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정부 부처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기관 차원의 협조요청에 의한 무상임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 8호의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합법이다. 2. 위법설 : 회의장 사용은 청탁금지법 제2조 3호 가목의 ‘부동산 등의 사용권’으로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한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실과 같은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은 재산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실 무료 대관은 금품등 제공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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