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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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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감사패 부상지급 관련질문입니다.
- 작성자 서**
- 작성일2018-03-08
- 조회수10,10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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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감사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금품등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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