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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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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08
  • 조회수7,901
공공기관직원이 회사 관리시설물(주차장)을 지인들이 무료사용토록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고 싶고, 또한 어떤 조항 위반인지 문의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 시설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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