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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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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08
  • 조회수8,596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외국기관의 외부강의의 사례금은 지급기관(외국기관)의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국내에서 진행되는 외국기관의 외부강의(사례금 지급주체가 외국기관이라고 가정)의 사례금 역시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UN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 회의(외부강의)에 우리나라 공직자등이 참석하여 강의를 하였을 경우, 사례금 지급기준은 UN의 기준을 따르는 것인지, 청탁금지법 기준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은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 국제기구 등의 외국기관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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