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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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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립대학 입시홍보행사 관련 문의

  • 작성자 신**
  • 작성일2018-03-08
  • 조회수6,758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 입시업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4~6월 중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현장체험을 본교로 유치하여 입시설명회(캠퍼스투어) 학과체험을 진행하는 건에 있어서 허용/비허용 범위 및 상한금액이 궁금합니다.1. 인솔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 3만원 이내면 허용되는 것인가요?(본교는 현재 1만원짜리 식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2. 행사완료 후 인솔자들에게 학교 홍보물품 제공가능 가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학교의 구입단가와 실제 물품 판매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본교의 경우 학교내 기업 물품을 판매가 15,000원에서 25% 할인 받은 금액(11,250원)으로 납품받아 입시홍보물품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3. 위의 1,2번을 종합하여 고교 현장체험 인솔교사에게 다과(5,000원 이내) + 식비10,000원 + 기념품(15,000원 또는 11,250원)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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