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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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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부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09
  • 조회수5,884
1. 귀 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기부 등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8조 3항 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1천만원 이상 기부할 때,(1) 모집등록을 안한 단체에 기부하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지요?(2) 모집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모집행위가 없었고, 기부하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요?2.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안내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은 기부금품법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집행위를 하지 않은 공무수행사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간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요?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기부금품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이 외에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절차의 투명성),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사용의 적정성)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상 허용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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