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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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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관 교육세미나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 작성자 민**
  • 작성일2018-03-09
  • 조회수5,565
안녕하세요.권익위원회 블로그를 찾아보니 '외부강의 등'이란, '직무관련성'이 있고,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등과 같이,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적혀있었는데요.소속 기관 주최로 외부의 장소에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의 관련 직종의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 경우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교육 세미나가 공직자등의 소속 기관에서 주최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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