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진**
  • 작성일2018-03-12
  • 조회수4,278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직원 입니다.우리대학에서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ㅁ 문의 개요 - 학술분과회에서 번역본 서적을 편찬하게 되어 집필진 및 편집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단, 집필 및 편집에 참여하면서 출판사 혹은 학회에서 현금 혹은 현물 형태의 사례금을 받지는 않고 무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재를 정식 시판하기 전 오탈자 등의 최종 검토 목적으로 서적 2권을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을 예정입니다. 이 교재는 검토용이기 때문에 비매품이며, 정식 시판한다면 권당 7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ㅁ 문의 내용 ① 이 경우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은 교재는 선물 혹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요? ② 선물 혹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지요? ③ 만일 선물에 해당한다면 5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지요? ④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사립대학 교직원은 1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필 및 편집에 1시간 이상 참여했다면 상한액(1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요?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사항의 경우 집필진 및 편집 간사로 참여한 공직자등이 교재를 정식 시판하기 전 오탈자 등의 최종 검토 목적으로 서적을 제공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단,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