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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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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비상임감사 협의회 수당 지급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13
  • 조회수3,818
기타공공기관(국무조정실-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에 대하여 기관에서 협의회 개최후 협의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우리기관에서는 상급기관의 기준에 따라 비상임감사는 월2회 근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원내협의회 개최시 비상임감사를 참석요청하고 협의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비상임감사와 다른 부서의 직원과는 감사주체와 감사대상인 관게로 직무관련 임직원에 해당하고, 반드시 비상임감사가 참석해야만 하는 협의회라면 몰라도 그렇지않다면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에서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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