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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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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장체육팀 해외전지훈련에 따른 공무원출장 여비 지원 가능 여부

  • 작성자 최**
  • 작성일2018-03-13
  • 조회수3,126
직장체육팀이 해외로 전지훈련을 가는데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려고 합니다,이에 따른 출장 경비(항공료)를 직장 체육팀 후원업체가 지원하여 가는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법 제8조 제3항 제3호)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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