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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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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육팀 해외전지훈련에 따른 공무원출장 여비 지원 가능 여부
- 작성자 최**
- 작성일2018-03-13
- 조회수3,19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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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법 제8조 제3항 제3호)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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