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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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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언론사 대표에게 직원들이 경조사비를 5만원 초과하여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문**
  • 작성일2018-03-14
  • 조회수3,091
경조사비 가액범위 관련 질문 드립니다.언론사 대표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언론사 임직원들이 해당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5만원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만약 5만원 초과하는 경조사비 제공이 금지된다면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의 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까지 조·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축·조의금과 조·화환을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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