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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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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14
  • 조회수2,255
안녕하십니까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 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법령에서 위원회의 설립을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까?(예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서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2.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청탁금지법 제2조 정의조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사립학교교수, 언론사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제12조에서는 공직자 '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공직자라고만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립학교교수, 언론사 기자 등 일반적으로 공직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법령 규정 상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그 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라면 그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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