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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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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수협 회원조합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문의

  • 작성자 남**
  • 작성일2018-03-15
  • 조회수2,218
안녕하십니까.저희회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저희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수협(수협중앙회가 아닌 회원조합)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후원금을 요청해왔습니다.수협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수협의 지역 회원 조합도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나목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인 수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회원 조합이 수협중앙회와 별개의 법인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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