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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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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수협 회원조합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문의
- 작성자 남**
- 작성일2018-03-15
- 조회수2,394
안녕하십니까.저희회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저희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수협(수협중앙회가 아닌 회원조합)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후원금을 요청해왔습니다.수협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수협의 지역 회원 조합도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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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나목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인 수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회원 조합이 수협중앙회와 별개의 법인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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