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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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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면민의날 추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16
  • 조회수1,409
많은 질의응답에 대한 검토와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면 체육회 규정에 의거 현재 면장이 체육회장으로 추대되어 있음.체육회예산으로 치러지는 면민의날 행사에서 청탁금지법을 고려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면민의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음.면민의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념식(1부)는 면에서 주관하고,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 등 부대행사(2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할 예정임질의 1)민간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진위원회에서 면민의 날을 추진하면서 후원 협찬을 받을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요?질의 2)면민의 날 행사 초청장에 '○○면장 ○○○'와 '추진위원장 ○○○'를 같이 표기해서 면민과 향우, 사업체 등에 발송해도 되는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후원·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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