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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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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면민의날 추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16
- 조회수1,58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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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후원·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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