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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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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의 의미 : 다수 개념 등

  • 작성자 송**
  • 작성일2018-03-18
  • 조회수2,395
문의 드립니다.질문1. 외부강의에서 다수 개념- 다수는 몇명 정도인가요? 4-5명을 대상으로한 경우도, 외부강의로 사전신고 대상인가요?질문2. 외부강의 내용- 초등학생 대상으로 1시간 정도 교육용게임을 지도/운영하며, 강사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도, 외부강의로 사전신고 대상인가요? 질문3. 외부강의 주체- 특정 사업이, 국가기관, 예컨대 교육부나 기획재정부 주관사업으로서, a기관에 위탁되어 진행됩니다( 각 정부기관의 예산). 이때 국가기관에게 위탁받은 a기관을 통해 강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할 경우,외부강의로 사전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4~5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시간 정도 교육용 게임을 지도/운영하는 것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아 실시하는 강의·강연 등이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외부강의등 요청자란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기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요청자에 따라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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