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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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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출장시 항공권 업그레이드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18
  • 조회수1,535
해외 출장시 A라는 보직자의 항공권이 이코노믹이고, 규정상 B라는 직원의 항공권도 이코노믹 입니다.그런데, B 직원의 본인의 좌석을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좌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였고, 비즈니스 좌석을 A 보직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참고로 A 보직자가 B 직원에 대해 인사평가(근무평정, 승진, 인사이동 등)를 하는 직위입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의 좌석 제공이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한다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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