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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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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회상규 적용 여부

  • 작성자 주**
  • 작성일2018-03-19
  • 조회수1,680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임관식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임관식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께서 행사를 위해 인력, 장비, 위문금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마쳤고기관의 지원과 내빈으로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10만원 상당의 기념품과 기념사진, 감사인사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대상은 70명 이며 선정기준은 인력, 장비, 위문금 등의 지원을 하신 아래의 내빈입니다. * 대학총장, 해외무관, 충북도지사, 괴산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건소장, ROTC중앙회, 재향군인회장 KB국민은행장, 영남대 18기 동문, 계룡건설 대표이사, KT&G 충북본부장, 발전기금 이사 등상기 대상을 특정인으로 판단해야 할 지 사회상규에 의한 원할한 직무관계로 판단해야 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대상에 대한 답례의 가능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부·후원자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가운데 공직자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동일·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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