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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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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술값을 법인카드로 결제 구한 경우
- 작성자 채**
- 작성일2018-03-20
- 조회수1,53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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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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