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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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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의 대학교 세미나실 무료 대관 문의

  • 작성자 여**
  • 작성일2018-03-20
  • 조회수1,623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A공공기관에서 B대학교 내 세미나실을 무료 대관하는데, 외부인이 B대학교 세미나실을 이용하는데는 대관료를 지불해야하나, 해당 B대학교 내 특정학과와의 공동행사를 진행하여, A공공기관에서 1부 행사로 B대학 학생들 대상 1시간 무료 세미나, 2부 행사로 A공공기관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신 A공공기관의 세미나 발표자 강연료는 무료는 아니지만 대관료를 상계하여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A공공기관에서 개최하려는 행사는 민간기업, 금융권 등 유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로써 A공공기관은 B대학 학과와 관련있는 학과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관료를 무료로 받을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실과 같은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은 재산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실 대관은 금품등 제공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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