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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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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글로벌 이벤트에 언론인 초청 요청이 있는 경우

  • 작성자 최**
  • 작성일2018-03-21
  • 조회수1,278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해석을 요청드립니다.(예시)미국계 글로벌 기업 A社가 미국 본사에서 글로벌 미디어(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A社 홈페이지에 글로벌 이벤트에 관한 안내글을 게재하였고, 미국 주재 국내 언론사 특파원이 이 이벤트 글을확인한 후 A社의 한국지사(또는 본사)에 연락을 취하여 취재를 위해 해당 글로벌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됨. 이에 한국지사 직원이 본사에 연락을 취하여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 확인한 바 미국 본사에서 모든 글로벌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벤트로, 사전 신청할 경우 어느 나라 미디어 건 참석 가능하다고 함. 단, 장소 제약으로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함. 또한, 참가 신청을 한 미디어에는 통상적인 글로벌 이벤트 기준에 맞춰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한다고 함. (문의)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이벤트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안내만하고 별도의 미디어 초청 행위가 없고, 미디어(언론)에서 이벤트를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게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함. 참가 신청을 한 미디어에 대해서 기업이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경비(항공권, 숙박)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참석대상 선정의 적정성, 공개성 및 ‘통상적인 범위’ 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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