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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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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온 교수에게 식사나 선물제공 관련 추가질문

  • 작성자 강**
  • 작성일2018-03-21
  • 조회수1,705
외부강의 온 대학교수님께 외부강의 사례금을 상한액을 적용하여 1시간에 10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이와는 별도로 외부강의 온 대학교수님과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혹시 외부강의 사례금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외에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사례금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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