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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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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적용대상 여부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21
  • 조회수1,157
안녕하세요.당사는 현재 언론사로 분류되어잇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고문님을 보시게 되었는데,등기임원은 아니십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에 해당이 되시는지 문의드립니다.상임고문으로 발령나시며, 4대보험가입은 해드립니다. 이런경우 임직원에 해당되어 적용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법 제2조 제2호 라목)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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