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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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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 해당 여부

  • 작성자 임**
  • 작성일2018-03-21
  • 조회수1,034
안녕하세요.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근 한 은행에서 학교 관리자를 통하여 학생증 교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본교는 신분증 형식이었으나 체크카드 교통카드를 겸한 기능이 있는 특정 은행의 통장개설 및 현금카드 기능이 담긴 학생증으로 교체해달라는 건이었습니다. 이유는 특정 은행의 잠재적 고객확보이며 그 은행 직원이 본교 졸업생 출신인것 같습니다. 또한 카드발급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담임교사가 수합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정 은행의 학교 관리자에 대한 청탁으로 학생증 교체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그 은행의 카드 실적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부정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거나 공직자등에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청탁하였는지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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