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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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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축조의금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22
  • 조회수1,636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1.법인명의로 공무원에게 화한10만원 보내고 회장(대표이사 아님)이 축의금으로 10만원 개인돈으로 보내는 경우-> 합법이다.2.법인명의로 공무원에게 화한10만원 보내고 회장(대표이사 아님)이 축의금으로 10만원 법인돈으로 보내는 경우-> 불법이다.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의 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까지 조·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축·조의금과 조·화환을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의 출처는 별론으로 하고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자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금품등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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