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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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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해당여부

  • 작성자 조**
  • 작성일2018-03-22
  • 조회수1,534
공공기관(예를 들어 수협등)에 대출이 있는 거래처의 대표자(1인) 와 공공기관 직원(2인)이 저녘을 같이 하며, 대표자가 총식사비용(예를들어 10만원)을 지불하면 1인당 3만원 초과의 식사비를 결재한 경우로 1. 이경우 총식사 비에서 1/3로 1인당 비용이 3만원 초과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2. 만약 1/3로 1인당 비용이 3만원 이하가 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3.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4. 대출이 있는것만으로도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되는지?위 4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당사자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금품 등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식사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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