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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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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지역 대표축제 개최에따른 협찬 가능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22
  • 조회수1,668
0 우리군은 매년 5월 지역대표축제인 0000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우리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축제주관은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0000축제제전위원회이며 축제 회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축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추진에따른 시설설치나 홍보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관내 업체 및 단체로 부터 협찬을 받아 다소나마 부족한 경비를 해결 하고자 합니다 0.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간단체인 0000추진위원회에서 관내업체 및 단체로부터 협찬을 받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와 법이 정한 금품 등 수수금지 적용을 받는지? 2. 협찬 협조를 구하고자 업체를 방문할 시 축제관련 공무원이 동행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등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후원·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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