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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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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례금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8-03-22
  • 조회수1,412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외부강의를 초청하고 사례금의 경우 임원은 1시간에 300천원 초과시 150천원이런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알고있습니다.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번에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대해 강의 영상을 찍고 강사료 별도에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할수있나요?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동영상 강의 촬영 후 공직자등과 계약을 통해 동영상 강의 배포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제공하는 것 등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원의 정당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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