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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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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상급기관 공직자 축의금 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23
  • 조회수1,683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병원은 학교법인과 별도의 회계를 하고 있으며, 독립된 법인은 아닙니다. 상급기관인 학교법인의 상급자(병원장보다 내부적으로는 직책이 높습니다)의 자녀 결혼식에 병원장의 명의로, 병원의 지출로(병원 회계) 하여 축의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이 경우에 5만원의 제한이 있을까요?아니면 법인 산하 기관이 법인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내부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이 없는 것일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출된 사실관계로 판단해보면 병원장의 명의로 학교 법인의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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