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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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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사비 가액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8-03-23
  • 조회수1,582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하여 가액 문의 드립니다.1. 부부명의로 한 봉투에 십만원을 드려도 될까요? 2. 경조사비는 동일직급간이라면 (=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회 100만원 이하까지 할 수 있을까요?3. 상급 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법 조문을 보니청탁금지법 8조 3항 2호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경조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한도도 (화환제외) 5만원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부부가 각각 공직자등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부부 중 어느 한 쪽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관별 행동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급 공직자가 경조사가 있는 하급 공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가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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