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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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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의 범위

  • 작성자 권**
  • 작성일2018-03-27
  • 조회수1,375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인천광역시는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에서 시민대상 무료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황○ 이 교육은 국민을 대상으로한 법률로 명시된 교육으로 무료로 지원○ 법률에 의거 매년 소방청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오고 각 소방서에서 연간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 각 소방서 및 소방본부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교육요청을 접수 받아 각 소방서에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사무분장으로 하는 직원들이 출장교육을 진행○ 1일 수회 다수대상(학교, 공장, 병원 등등) 출장□ 질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 ·토론 등의 강의에 해당하여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 신고를 해야하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 소방안전교육 업무자로서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떤 대상이든 무료교육 출장을 진행하며 1년에 개인당 200~300여개의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관련법규□ 소방안전교육 법률 근거자료○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11.19., 2017.7.26.>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응급처치교육○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916호](2017.12.29. 공포·시행)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에 안내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강의·강연은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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