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신고의 범위
- 작성자 권**
- 작성일2018-03-27
- 조회수1,377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에 안내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강의·강연은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