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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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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28
  • 조회수715
매년 정기적으로 기관에서 포상의 목적으로 몇몇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돌아오는 길에 빈손으로 오는건 뻘쭘하니 , 주위 동료들에게 줄 간단한 선물을 사옵니다.같은 부서 동료들이라 하면, 동기, 상급자, 하급자들 입니다.이런행동이 관례화 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질문1)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간단한 선물(모든 동료에게 동일한 선물임)을 돌려도 되는지요?질문2) 상급자 1-2명에겐 간단한 선물보단 조금더 값이 나가는 선물을 관행상 드립니다. 이 또한 가능한지요??질문3) 청탁 금지법 교육을 들었던적이 있는데요... 직장 동료들과 식사등 선물을 주는건 가액범위 벗어나도 상관 없다고 들었는데요. 직장 동료라 하면, 상급자 , 동기, 하급자 모두 포함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일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동료 관계는 일의적 답변은 어렵고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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