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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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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경조사 기준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8-03-29
  • 조회수2,395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의 기준은 아래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형제상/누이상 등을 당한 경우에도 경조사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즉, 적용대상자의 형제/누이가 돌아가신 경우 경조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 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법 적용 내용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2. 기존 답변들을 찾다보니 본인이 상을 당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경조사 기준 중 '본인의 장례'는 '본인상'을 뜻하는 게 아닌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2 질의 종합)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경우 경조사는 공직자등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 본인의 장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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