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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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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직무관련성 문의와 외부강의신고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29
  • 조회수1,484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입니다한달에 한번정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요청으로 강의를 하고있습니다물론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산재병원과 관련이 없지만 작업치료사와 관련있는 치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있습니다여태껏 외부강의신고는 해왔으나 최근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외부강의신고를 하지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접하게되었습니다광역치매센터는 저의 소속병원과 관련성이 전혀없으며 저는 작업치료학과 석사학위 소지로 개인적인 임상치료사로서 요청이있었을 경우 소속병원에 외부강의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외부강의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면 강의료에 상한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요청받은 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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