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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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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직접적 직무관계 범위 문의

  • 작성자 소**
  • 작성일2018-03-29
  • 조회수1,834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직접적인 직무관계 중 "평가"가 의미하는 것이 ㅇ 직원의 근무 평정 등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ㅇ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어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영향력 등을 평가하는 외부 평가단(공직자)과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질의사항의 ‘직접적인 직무관계’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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