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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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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은행대출금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여 받은 대출금은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29
- 조회수1,18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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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대 또는 채무 보증이 이에 해당할 경우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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