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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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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 작성자 서**
- 작성일2018-03-29
- 조회수1,21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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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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